박종일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는 세텍부지는 휴식 공간으로나 사용할 한가한 곳이 아니라며 강남구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시민청 설치 운운은 지방자치를 부 정하는 반민주행정의 표본이다. 즉각 철회하고 주민투표에 부칠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세텍 주변 개발에 대해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명령’과‘행정소송 및 재결효력정지신청’을 즉각 실행에 옮겼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강남구는 58만 강남구민과 함께 시민청 설치운운의 계획이 철회될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한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다시 한 번 공사중지명령, 재결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26일 실행했다고 밝혔다.강남구는 이번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효력정지가 시급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제2시민청 공사 강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가설건축물은 축조당시 건축법에 의한 구조 및 소방, 지진발생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건축물의 수준에 미달되는 임시 건축물이라고 주장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의 독선, 반민주적 행정 자세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제도 하에서의 자치단체는 서울시 소속기관이 아니고 법인격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를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싶다”며 “서울시가 강남구의 법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독선행정을 하는데 이 나라 민주행정의 수호를 위해서 눈을 감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대하는 서울시 행정스타일의 변화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