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불참…'배째라' 국감증인의 현주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 연합뉴스

야당 동행명령장 발부한다지만거부해도 실제 실형 사례 없어[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올 국정감사 최대 쟁점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야당은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어 동행명령권은 통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행명령권이 통과되도 거부한 경우 실형으로 처벌한 사례가 없어 정치권에서는 국감의 증인출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 운영위 청와대 국감에서 이런저런 여러 문제점들 다시 따져보겠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이 참석 안한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참석안하면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법 위반이다. 사법기관을 지휘하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현행법 위반할 것인지 지켜보겠다"며 동행명령권을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법 절차와 상식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국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동행명령장 발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안건을 회부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로부터 90일이고, 상임위는 안건조정위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 따라서 최장 120일까지 표결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이다. 국회 운영위는 총 28명으로 안건조정위 회부를 위해서는 위원장을 제외란 9명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은 현재 11명에 그친다.  동행명령권이 통과 된다고 해도 우 수석 출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에서의 감정 증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동행명령제도가 생긴 1988년 이래 실형을 받은 사례는 없다. 지난 2013년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발부했으나 거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홍 지사는 "국회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유죄가 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검토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위는 이후 홍 지사를 고발했지만 동행명령 위반을 적용하지 않고 증언 거부에 대한 내용을 적용했다. 증언 거부로 고발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동행명령 거부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  우리와 달리 미국 의회는 강력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가 발부한 소환장은 의회 직원이 아닌 연방법원 집행관에 의해 송달된다.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의회는 의회모독죄로 고소 할 수 있다. 또 의회는 자체적으로 의회모독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양원은 해당 증인을 재판한 뒤 구금할 수 있다. 사법부도 의회의 자체적 처벌권이 헌법에 기초한 의회의 조사권과 연관된다고 인정해 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가능한 점도 동행명령에 불응해도 무혐의 처분이 많은 이유로 꼽히고 있다. 논란이 잦아들면 국회가 고발을 하고도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지 않아 검찰도 약식 기소 수준에서 그친 경우가 많다. 이처럼 실효성에 논란이 일자 19대 국회 때 김영록 민주당 의원이 강제구인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안을 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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