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기자
스타벅스 사진자료
실제로 한 온라인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스타벅스 텀블러는 제품 설명없이 스타벅스 로고만 붙어있는 텀블러 제품을 팔고 있었다. 스타벅스 텀블러 정품이 3만원가량 하지만 이 제품은 1만6000원으로 절반 가격이다. 제품에는 정품을 알리는 로고 하나가 교묘하게 빠져있지만, 설명 어디에도 '가품'임을 알리지는 않았다. 이 경우 엄연한 '디자인도용'으로 법적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아예 대놓고 '스타벅스 스타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일반 머그컵에 초록색 사이렌 로고만 붙여 파는 곳들도 적지 않았다.온라인서 판매되는 제품 중 일부는 사업자가 해외에서 직접구매했거나 대행해 판매하는 것이라고 써붙인 제품도 있었다. 미국, 일본 매장서 파는 한정 제품이라면서 제품 한 개에 최고 14만~20만원대까지 올려받았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라는 말에 이들 제품은 당연히 정품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중국에서 만든 가품도 직구 형태로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품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금성관세사무소의 관세사는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필증(면장)을 부여해주는데 이 면장만으로는 정품인지 가품인지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사를 속이고 일반 식기라고 하고 들여오는 등의 꼼수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정식 통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정품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품의 경우 보증서로 진품을 확인하는데, 이러한 보증서가 없는 제품인 경우에는 '짝퉁'인지 알기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뿐만 아니라 온라인판매자 중 일부는 판매처가 일반 가정집 주소로 돼있거나 아예 영업소재지와 사업자등록번호도 제대로 써놓지 않은 곳들이 태반이다. 텀블러는 음식에 접촉하기 때문에 식기류로 분류돼 식품안전에 맞는 기준과 제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텀블러에 대한 보관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없는 실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텀블러는 음료를 담는 식기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로 분류된다"면서도 "하지만 금속류 식기에 대한 기준 등 재질별로 기준을 갖고 있을 뿐 보관 등에 대한 시설기준은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이렇다보니 제품 불량으로 인해 음료섭취 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길도 변변치 않다. 이들 판매자들은 제품 하자시 반품이나 교환할 수 있는 안내조차 고시하지 않은 곳이 태반이다. 또한 정품이라면 스타벅스 매장에서 교환이 가능하다고 써놓았겠지만, 반품은 영업소재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곳도 있었다.스타벅스 관계자는 "매장에서 구매할 경우 '교환증'을 준다"면서 "스타벅스서 매장에서 직접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AS도 받을 수 있어 확실하다"고 조언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