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위드미 16개 점포서 시범운영…1일 최대 10만원 한도내 인출 가능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편의점 캐시백 서비스를 20일부터 시범실시한다. 캐시백 서비스는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물건을 산 뒤 하루 최대 10만원 한도내에서 현금 인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이날부터 시범 실시한 캐시백 서비스는 편의점 포스 단말기를 활용해 소액현금인출이 가능하다. 신세계그룹 계열 편의점 위드미 16개 소에서 내년 1월말까지 시범실시한다. 시범서비스 기간에는 체크IC카드로만 현금을 인출할 수 있으나 2월 이후 본 서비스에 들어가면 신용카드로도 현금을 인출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를 통한 '카드깡'을 막기 위해 인출 계좌에 잔액이 있어야만 한다. 그동안 은행 고객들은 근처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찾기 어려운 경우, 비싼 수수료를 내고 편의점 등에 위치한 점외 공동자동화기기를 이용해왔다. 점외 공동자동화기기는 이용수수료가 은행 영업시간 구분에 따라 1000~1500원 수준으로 은행 ATM보다 비싸 고객 부담이 컸다. 이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은행 영업시간 구분없이 편의점 이용시간 동안 캐시백서비스 수수료를 900원으로 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캐시백 서비스가 당장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완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기존에 은행과 거리가 멀어 현금인출 등이 번거로웠던 금융소외계층 과 야간 현금수요가 있는 고객들은 편리한 서비스의 체감 정도가 높을 것”이라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16개 ‘위드미’ 편의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GS25'편의점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KB국민은행은 캐시백 서비스를 연내 실시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내년에는 전체 편의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빠르면 내달부터 위드미에서 캐시백서비스 시범 실시에 들어간다. NH농협은행은 내년 2월 이후 편의점 캐시백 서비스 시행에 뛰어들 전망이다. 상호금융과 IT 전산분리가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농축협에 대한 약관심사 금융감독원 승인이 나지 않아서다.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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