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점 전경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우리은행은 20일 국내은행 최초로 편의점 포스 단말기를 활용해 소액현금인출이 가능한 ‘캐시백서비스’ 시범사업을 신세계그룹 계열 편의점 위드미와 제휴를 통해 실시한다.‘캐시백서비스’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현금을 인출이 가능한 서비스다. 우리은행의 체크IC카드로 1일·1회 최대 10만원까지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근처 은행 자동화기기를 찾기 어려운 경우, 비싼 수수료를 내고 편의점 등에 위치한 점외 공동자동화기기를 이용해왔다. 우리은행은 기존 점외 공동자동화기기는 이용수수료가 은행 영업시간 구분에 따라 1000~1500원 수준이지만 캐시백서비스는 은행 영업시간 구분없이 편의점 이용시간 동안 수수료가 900원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캐시백서비스가 당장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완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기존에 은행과 거리가 멀어 현금인출 등이 번거로웠던 금융소외계층 과 야간 현금수요가 있는 고객들은 편리한 서비스의 체감 정도가 높을 것”이라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16개 ‘위드미’ 편의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GS25’편의점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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