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르미 그린 달빛’ 미성년 김유정 노출·키스에 꺼내든 ‘옐로카드’

사진=KBS2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인기리에 막을 내린 KBS2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이 방송통신심의위(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1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구르미 그린 달빛'에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이날 방심위는 홍라온(김유정 분)이 입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긴 머리를 풀고 가슴에 붕대를 감는 장면(8월 22일 방송분), 홍라온에게 세자 이영(박보검 분)이 마음을 고백하며 키스하는 장면(9월 22일 방송분)등에 대해 논의했다.김유정의 신체 노출 장면과 상대 박보검과의 키스신 등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며 실제 미성년자인 김유정이 연기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방심위는 해당 장면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 출연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