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부안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시행(9월 28일)과 관련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위반사례를 예방코자 전문가 초청 교육을 실시했다.부안군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수태 전 전북도 감사관을 초청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에는 실과소 및 읍면 전 공무원과 공무수행인사(각 위원회 위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김수태 전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사항 교육’을 주제로 열린 교육에서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과 제정 과정, 특징, 주요 내용, 금품 등 수수의 주요 내용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특히 청탁금지 사례와 금품 등 수수 사례 등을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부안군은 이번 교육 등을 통해 적용범위와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청탁금지법 전반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부안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식사비와 선물값, 경조사비 등을 규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됐다”며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부안군에서는 위반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