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웅기자
최근 5년간 도단위 지자체의 징계자 성과급 현황자료. 이용호 의원실 제공
지자체별 ‘징계자 중 성과급 지급 인원비율(%)’ 부문에선 세종이 징계공무원 28명 중 26명(92.6%)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비율상 가장 높은 현황을 보였다. 이어 ▲전북 88.8% ▲제주 88.3% ▲경기 80.6% ▲울산 78.1% 대구 78% ▲충남 70.4% ▲강원 68.8% ▲대전 67.3% ▲광주 65.6% ▲부산 61.6% ▲충북 55.6% 등의 순(징계자의 성과급 지급비율 50%이상 지자체)을 나타냈다.이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징계공무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벌 받은 사람에게 상을 함께 준 지자체’의 기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성과급 지급 여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적용해 잘못이 있어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무마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나서 이 같은 병폐를 해소하고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