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국고보조 받는 3대 관변단체, 수시로 선거법 위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일 행정자치부 국감서 주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매년 국고를 지원받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3대 관변단체들이 이를 무시한 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경기 군포갑)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자유총연맹(회장 김경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윤홍근), 새마을운동협의회(회장 소진광) 등 이른바 3대 국민운동단체에 매년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실제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7조, 제103조는 이 세 단체의 관계자 및 단체 명의로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 기간 중 회의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세 단체들은 수시로 선거법 위반을 반복하고 있다.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를 보면, 경남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분회장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개소식에 참석한 이들의 버스 임차료를 제공하는 한편 지회장이 예비후보자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했고, 버스에 탑승해 일일이 인사를 했다가 선관위에 의해 적발됐다. 경남의 또 다른 곳에서는 새마을운동지회장이 특정 후보자에 대해 3개 택시노조 위원장의지지 성명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함께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 두 건은 각각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바르게살기운동 지역 조직에서는 선거 기간 중인 지난 4월12일 어떤 명칭의 모임도 가질 수 없다는 법을 위반하고 20여 명이 모였다가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경북에서도 바르게살기운동 여성회장이 바르게살기운동 명의로 ‘국회의원 000 국감 우수 의원 선정’이라고 의원의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도 지난 4월14일 경남의 한 새마을운동지회장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추천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00여 건이나 발송했다. 이 지회장의 경우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1월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 행위로 경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었다. 김정우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중립의 의무가 있는 국민운동단체가 여전히 버젓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더욱이 최근 4년 간 위법행위 적발건수가 전혀 줄지 않고 그대로인 것은 이들 단체가 과연 공직선거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한다"고 비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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