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부가세 슬쩍 뺀 얌체 '캐시백'

약관에도 명시 안해… 소비자 항의 계속되자 결국 환급 망신살

캐시백 이벤트서 부가세는 뺀 금액으로 환급약관에도 명시 안해… 이용자들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제기 하기도구글, 결국 부가세 포함 환불조치로 백기 들어

구글 캐시백 이벤트 공지 내용(모바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지난 9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겨하던 A씨는 구글 플레이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 25%까지 캐시백한다는 공지를 발견했다. A씨는 최대 캐시백 금액인 2만5000원을 돌려받겠다는 생각으로 1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환급날이었던 7일 A씨에게 돌아온 금액은 고작 1만원. A씨는 구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부가세 10%를 뺀 금액만 캐시백해준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구글이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진행한 캐시백 이벤트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을 돌려줬다가 소비자들의 반발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이벤트 약관에도 명시하지 않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환급해 논란이 일었다.지난 9월 구글은 구글 플레이에서 결제한 금액의 최대 25%까지 구글 크레디트(구글 플레이에서 사용하는 사이버머니)로 환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지난 7일 첫 환급이 시작된 후 결제한 고객들은 당초 예상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았다. 이벤트 기간에 결제한 이용자들이 구글에 문의했지만 구글 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환급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한 이용자는 "구글 측에서 개발사와 협의 하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캐시백 대상으로 책정됐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캐시백 이벤트를 알리는 공지사항이나 구글 플레이 약관에도 부가세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몇몇 소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또 다른 이용자 B씨는 "이벤트 공지 내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약관까지 집어넣었으면서 부가세에 대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한국 소비자원 관계자는 "캐시백 이벤트 등 환급에 관해선 기업의 재량을 따르는 편이지만 이처럼 아무 내용을 공지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무보상으로 일관했던 구글은 뒤늦게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 모든 이들에게 부가세 포함 환급 조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환급받은 이들은 오는 16일까지 순차적으로 온전한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구글 관계자는 "구글플레이 캐시백 프로모션 부가세 관련 혼선을 빚어 죄송하다"며 "부가세 포함 여부에 따라 캐시백 구간이 달라지는 사용자에게는 개별적 배너 공지를 통해 차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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