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세영 기자]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대책을 6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미술품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위작 범죄를 억제하고 한국 미술시장의 안정적 성장 발판을 마련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지난 6월9일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7월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8월26일 토론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한 바 있다. 문체부는 '(가칭)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이하 미술품유통법)'을 제정 추진한다. 이 법안에는 미술품유통업 신설, 미술품 자체 이력 관리 의무화, 이해 상충 방지 조항 도입,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도입, (가칭)국립미술품 감정연구원 설립 등이 포함된다. 미술품유통법에서는 미술품 유통업을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기타 미술품판매업을 분류한다. 화랑업은 등록, 미술품경매업은 허가, 기타 미술품판매업은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업자들이 거래하는 미술품의 이력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을 의무화한다. 위작 관련 처벌도 명문화하고 단속도 강화된다. 미술품유통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위작 범죄의 전문적 수사를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술품 유통 거래 관행도 개선된다.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화랑들의 경영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술품 관리시스템을 개발 보급하며 미술품 진위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및 표준감정서 역시 개발해 보급한다. 미술품 소비창출도 지원한다. 일반 국민들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500만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 시 시중 은행사와 카드사 등과 연계해 무이자할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책이 국민이 신뢰하는 미술시장, 모두가 상생하는 미술유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문체부는 내년 초까지 입법과정을 완료한 이후 내년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만, 경과 규정이 도입되는 일부 규정들의 경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의무화될 계획이다.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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