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정공, 30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세원정공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1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달 6·7일 배당 및 주총 소집결의 사실을 지연공시했다는 이유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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