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인천공항서 금괴 밀수 적발

고의성 입증되면 대한항공도 벌금형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가 억대 금괴를 한국에 몰래 들여와 이를 가지고 다시 출국하려다 인천공항 보안검색에 적발됐다.인천세관은 관세법(밀수입)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조종사 미국인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사들인 2.17㎏, 1억400만원 상당의 금괴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대한항공 KE905편을 타고 이 금괴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져가려고 지난 16일 오전 9시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향했지만 보안검색에 적발됐다.금괴를 밀수입한 A씨는 해당 금괴를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머무는 인천 하얏트호텔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승무원의 경우 미화 150불이 넘는 과세물품이면 세관에 자진 신고하도록 돼 있다. A씨는 세관에서 "규정을 몰랐다"며 "독일에 있는 부인과 아이에게 주려고 미국에서 가져왔던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세관에 따르면 A씨는 독일 영주권자로 독일에 있는 집으로 10일간 휴가를 가려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 관계자는 "입국 때 세관을 넘어가기 전 예치를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기장이 직업이라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금괴를 들여온 지 보름이 지나도록 국내에 보관했던 점으로 시세차익을 노렸을 가능성도 있어 입건했다"고 말했다.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관세법 279조 양벌죄 규정에 따라 조종사 개인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범칙 행위가 대한항공 소속 기장으로서 (엑스트라 기장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이뤄진 만큼 양벌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범칙 행위에 따른 이익이 회사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어 양벌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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