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수사 1호 신연희 강남구청장 되나?

신연희 강남구청장 28일 강남구내 경로당 회장 160명 초청, 수원 화성과 용인 에버랜드 문화 탐방 제공 혐의로 신고당해...강남구, 올 해 예산 사업으로 잡힌 사업으로 취소하기 어려워 추진했다고 해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경찰 수사 대상 1호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관계자는 이날 강남구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수원 화성과 용인 에버랜드 문화탐방 제공한 혐의(1인당 비용 2만2000원)로 신연희 구청장을 경찰에 신고했다.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올 해 예산 사업으로 이미 잡혀진 사업이라 취소하기 어려워 진행했다”며 "김영란법 고발 대상인지에 대한 법률적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경찰은 신 구청장이 접대한 경로당 회장이 김영란법상 공직자인지, 제공한 금품이 수사 대상인지 법리 검토를 거친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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