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했다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지난 25일 사망한 농민 고(故) 백남기(69)씨에 대한 부검영장이 결국 발부됐다. 백남기투쟁위 측은 부검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이 오후 8시30분께 백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부검 장소와 방법에 관해 유족의 의사를 듣고 유족 및 유족이 원하는 사람이 부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의 영장 집행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백남기투쟁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백씨의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 없다고 강조해왔다. 현재 백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주변은 혹시 모를 경찰의 급습에 대비해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다.백남기투쟁위 관계자는 이날 "만약 법원에서 영장이 통과되면 무조건 막을 수밖에 없다"며 경찰과의 물리적 충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25일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이 기각하자 27일 오후 의견서 등을 덧붙여 다시 신청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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