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현대자동차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위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된다.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지금까지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가 발동됐다.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현대차 노조가 12년만의 전면파업에 나서며 생산차질이 막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조는 7월 19일부터 오늘까지 72일간 22차례의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 기간 12만1167대, 2조7000여억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며 "1차 협력사 380개사에서 1조3000여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하는 등 수많은 중소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음에도 임금 인상 폭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시키고 다시 파업에 돌입하는 상식 밖의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대표적인 상위 10% 고임금에 해당하는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24일 임금 월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8.05% 반대로 부결됐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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