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자의 산업재산권과 지식재산권 압류(체납처분)에 나선다. 지방세 체납자의 지식 및 산업재산권에 대해 압류를 시행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현재 도내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20만7543명이다. 도는 이들 체납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지식재산권 보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7만225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종류별로는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은 법인 보유 3만3155건, 개인 보유 3만3009건 등 총 6만6164건이었다.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6087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에 따라 이들 재산권에 압류를 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지식 및 산업재산권 보유자들은 이들 재산권을 매각, 양도할 수 없게 된다. 또 저작권료 등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압류 후 추심의 대상이 된다. 도는 체납자들의 지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2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압류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체납자 가운데에는 유명 작가와 가수, 영화제작사, 유망 기업과 의료재단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의 체납액은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한다. 서정덕 도 세원관리과장은 "경기도는 의료수가 압류, 리스보증금 압류, 동산 공매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며 "광역체납기동팀을 통해 '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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