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업체 관리부실로 피해입는 아모레 등 화장품 대기업

코스온, 제조관리기준 준수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아모레퍼시픽그룹의 에뛰드하우스와 아리따움 제품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화장품 연구개발(R&D)과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 업체의 부실한 품질 관리 탓에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화장품 대기업이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자생산(ODM)ㆍ주문자생산(OEM) 기업 코스온은 제조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생산 중인 일부 화장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코스온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화장품브랜드 에뛰드하우스와 화장품 멀티숍 아리따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스온이 에뛰드하우스 플레이컬러 아이즈 인더카페 등 6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준서 출하관리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리기준서에 따르면 제품은 시험 합격 후에 출하해야 한다. 하지만 코스온은 완제품 적합 판정을 받기 전에 출고했다. 에뛰드하우스 플레이컬러 아이즈 인더카페, 룩앳마이아이즈 카페 BR401 까페라떼ㆍ카페 PK009 새벽꽃시장ㆍPK010 미니피치, 룩앳마이아이즈 RD301 정글레드,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No.122 마이레이디 등이다. 처분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다. 씨앤씨인터내셔널도 아리따움 제품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제조관리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해당 제품에 대해 1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관련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르면 완제품 시험 기준 및 방법 등에 총 호기성생균수 시험은 자사기준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기준에는 진균수 시험은 적어도 5일간 배양한 후 진균수를 측정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씨앤씨인터내셔널이 작성한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틴트 2호와 5호의 완제품 시험 성적서 및 미생물 시험일지에 따르면 정해진 배양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배양한 후 이를 토대로 시험결과를 작성하고 적합 판정해 출하했다. 처분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다. 에뛰드하우스와 아리따움 등은 이들 제조업체의 잘못으로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와 관련해 아모레퍼시픽그룹 측은 "회사 자체적으로 거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다"면서 "문제가 발생한 협럭업체들의 경우 패널티 조치 규정이 따로 있어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관련 제품 회수 조치와 관련해서는 "코스온에서 제조한 제품들에 대해 내부 검토 결과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씨앤씨인터내셔널의 제품은 지난달 회수조치했으며, 소비자 대상으로 환불조치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 또한 단종 처분했다"며 "최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현행법상 제조판매업자가 제조업자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제조업자가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숨길 때 화장품 기업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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