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전 직원 교육 실시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은 26일 섬진아트홀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별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법무법인 한경 소속 정희경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규에 대한 직원들의 궁금증 해소와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청탁금지법에 대한 도입목적, 적용대상, 위반행위, 신고·처리, 형사처벌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들어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김금용 부군수는 “이번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전 공직자가 청렴을 생활화하고 솔선수범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구례군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청탁금지법이 금품 등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사람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정 소식지 및 홈페이지, 각종 회의·반상회, 리플렛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진택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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