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표심' 발언, 합리적 근거에 따른 검토 의미'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표심' 발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전일 건보공단 측에서 성 이사장의 발언 취지에 대한 설명 자료를 냈음에도 이례적으로 다시 대응에 나선 것이라서 관심을 끈다.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입장'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성 이사장의 발언을 확인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부가 조속히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표심을 의식해 미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성 이사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고,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 어려움 등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며 "'표심' 관련 내용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안이 표를 의식해서 개편안이 마련되기보다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이러한 취지의 표현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해명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여러 언론에서 이사장의 발언이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인 것처럼 지적한 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복지부는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국민 다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이기 때문에 직장·지역 가입자간 소득파악율 차이 등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저소득 가입자를 포함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가입자의 수용성, 추가재정 부담 등의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앞서 성 이사장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심을 의식해 개선안을 계속 내놓지 못하다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있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면서 "자동차나 성, 연령 등에 건보료를 매기는 불합리한 부분을 지역가입자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등의 방식으로 하면 박수가 나올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어디를 특정한 것이 아니고,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해 개편의 현실적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취지"라고 설명했다.또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개선에 대한 범위와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고 소득 파악 어려움 등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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