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세무서장, 퇴직 후 강남3구에 개업'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역 세무서장이 퇴직 후 관내에 개인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거나 세무법인에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퇴직 세무서장의 관내 개업은 세무당국과 유착관계를 형성해서 세무행정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23일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2년부터 4년간 퇴직 후 개업한 세무서장 167명 가운데 관내에 개업한 사람은 119명으로 71.3%에 달했다.2012년에 61.26%였던 퇴직 세무서장 관내 개업률은 2013년 70%를 넘었으며, 2014년에는 77.8%까지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73.9%를 기록했으며, 올들어서도 6월까지 퇴직세무서 소재지 개업 비율은 66.7%에 달하고 있다.퇴직 세무서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개업률이 해마다 심해지고 있는 셈이다.특히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소재 세무서에서 퇴직한 세무서장 20명 가운데 관내 개업률은 18명으로 90%에 육박했다. 나머지 2명도 송파구에서 퇴직한 후 인근 서초구에 개업했다.국세청이 퇴직 세무서장과 고객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할 경우, 세무조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풍토를 고려했을 때 퇴직 전 형성된 상하관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김 의원은 "관내 개업률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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