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사고' 갤럭시노트7 이달말까지 환불 가능

호주에서 폭발한 갤럭시노트7.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레딧)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근 배터리 폭발 문제가 발생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환불기간이 이달말까지 연장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삼성전자가 제출한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리콜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 이날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의 자발적 리콜 계획은 2일부터 판매 중지하고, 19일까지 환불 또는 내년 3월31일까지 양품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으로 교환한다는 계획이었다.산업부는 삼성측과 협의해 사고 원인인 배터리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의 출하전 엑스레이(X-Ray) 전수 검사, 배터리 입고 검사시 핵심 품질인자 전수 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19일까지였던 환불 기한을 개통취소 후 동일 이통사내 기기변경 조건에 한해 9월말까지 추가 연장하고, 전 고객 대상 개별 문자 발송, 충전시 교환을 권유하는 팝업 노출 등 조치를 추가했다.국표원은 20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열고 갤럭시노트7 사고 원인이 특정 배터리 제조사 셀 제조공정 문제로 극판 눌림 등이 발생, 음극과 양극이 접촉하는 배터리 결함에 있었고 다른 배터리 제조사의 양품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은 안전하다는 삼성의 분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내렸다.다만 삼성전자에 배터리 안전성 확인 강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신속한 제품 회수 조치 등 보완을 요청했었다.국표원 관계자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실시한 배터리 점검이 제품 안전을 100%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삼성전자 제품 회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라며 "리콜 이행도 성실히 실시해 모범적인 자발적 리콜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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