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안했는데 사진유포…法 '병원이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수술은 받지 않고 모발이식 상담만 한 내원자의 이마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홍보에 이용한 병원이 수백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김영아 판사는 A씨가 서울 강남의 M병원 원장과 직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이 A씨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14년 7월 M병원을 찾아 모발이식 관련 상담을 받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이마 부위 사진 촬영을 했다.M병원 직원은 이후 A씨 사진을 지인에게 넘겼고 사진을 넘겨받은 지인은 인터넷상에서 A씨 행세를 하며 M병원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받아 효과를 봤다는 거짓 후기를 24차례 올렸다.김 판사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용주도 책임을 공동부담해야 한다"면서 M병원 원장도 함께 배상하도록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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