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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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에서 부과한 재산세가 지역구 별로 최대 15배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재산세 부과가 많을 비싼 주택이나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17일 서울시가 발표한 올해 9월 재산세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4775억원으로 가장 많고 도봉구가 302억원이었다. 둘의 차이는 15.8배다. 9월 재산세 총액은 2조4646억원으로 강남구의 점유율은 19.4%을 기록했다. 서울시 전체 재산세 5분의 1에 해당한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서초구(7.6%↑), 강남구(7.5%↑), 송파구(7.5%↑) 순으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 폭이 높았다. 잠원동과 반포동 등 재건축 단지 사업 진행과 거여동 재개발 시행 및 강남권 재건축단지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건축을 포함해 강남 3구의 집값이 오르면서 재산세도 고스란히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