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시설, 설비 기준을 일반 산업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규정한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단기 산업교육시설이란 산업체 근무자 교육을 위해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 대학 부설로 설치해 2년 이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현재 10개교가 운영중이다.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3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과 시설·설비 기준 및 학력인정 관련규정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시행령에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일반적인 산업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규정했다.이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과 시설, 설비 기준을 명확히 해 내실 있는 산업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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