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용인시청
공급대상은 ▲택시운전 경력자(19대) ▲버스 운전 경력자(2대) ▲전세버스ㆍ화물자동차 등 기타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자(2대) ▲군ㆍ관용차량 운전경력자(1대) ▲국가 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1대) 등이다. 면허 희망자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민원여권과로 접수하며 된다. 최종 대상자는 예정자 공고 및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11월 확정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20% 감차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용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택시대수 조정에서 증차를 하게 됐다"며 "이번 택시면허 공급으로 신분당선 개통과 택지개발 등으로 유입되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