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2일 핫텍이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후 철회 등 지속적으로 공시르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3일 지정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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