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회의원 선거ㆍ당선 무효 확인 소송 원고 청구 기각[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4ㆍ13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와 관련해 문병호(57) 전 국민의당 의원의 낙선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일 문 전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와 개표 오류를 이유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ㆍ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문 전 의원은 개표 과정에서 4∼5건의 개표 오류가 적발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후보의 '야권 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허용해 득표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하지만 이날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 선거무효소송에서 재판부는 "인천 부평갑 선거 결과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야권 단일후보' 표현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이를 묵인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심리를 진행했다.재판부는 또 지난 6월29일 인천지법에서 인천 부평갑 선거구 투표용지를 재검표 검증하는 등 선거무효 사유를 살폈는데 이때 정유섭(62) 새누리당 의원이 4만2258표, 문 전 의원이 4만2235표를 얻은 것으로 확인돼 둘의 격차는 23표 차로 최종 집계됐다. 판정보류표는 26표였다.총선 당시 개표에서는 정 의원이 4만2271표를 얻어 4만2245표를 얻은 문 전 의원을 26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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