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적극 행정 면책제도 및 소극행정 개선사례 순회 교육 실시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은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원 지방행정감사2국 제4과장인 양은전 감사관을 초청하여 적극 행정 면책제도 및 소극행정 개선사례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민과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직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적극 행정 면책제도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의 경미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로써 2009년 훈령으로 규정되어 운영되다 2015년 법제화되었다. 이날 강사로 출강한 양은전 감사관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면책제도를 통해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없어야 할 것이며, 오히려 무사안일주의의 소극행정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태 기획감사실장은 “구례군 공직자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소신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이진택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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