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간부공무원 '청탁금지법' 사전교육

구리시가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참석 공무원들이 강의를 주의깊게 듣고 있다.

[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구리시는 5일 3층 상황실에서 간부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배순형 경기도 감사담당관 사회복지조사팀장이 강사로 나섰다. 배 팀장은 이날 강의에서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주요 내용, 적용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 부정청탁 금지 및 예외사유, 선물 수수 등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강의했다.구리시는 앞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사례전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해당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부패의 주된 원인인 청탁관행, 고질적인 접대문화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최고의 청렴도시 이미지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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