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김성환)는 이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전주, 가로수, 가로등주, 건물벽면, 버스승강장 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동구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수막은 일반형 1000원, 족자형 500원이며 벽보는 장당 50원, 전단은 10원이다. 1인당 최대 보상금은 하루 2만원,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할 예정이다.수거보상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되며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교육을 받은 정비자만 참여가능하다.동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보상예산 추가확보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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