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달 3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한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각종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2013년에 설립한 기관이다. 여성ㆍ아동ㆍ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주로 수행한다. 앞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로고스도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동천'ㆍ'희망과 동행'이라는 공익활동 목적의 사단법인을 설립했다. 사단법인 선의 이사장은 법무법인 원의 대표변호사인 이태운 전 서울고법원장(68)이 맡고 있다. 이 이사장은 사단법인 선과 함께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선'이라는 명칭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59)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장관은 현재 법무법인 원의 고문변호사다. 법원은 지난해 사단법인 선을 포함한 전문 기관과 전문가들의 신청을 바탕으로 후견인 그룹을 만들어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롯데가(家) 구성원 등 특정 개인은 배척하고 줄곧 외부 기관들 중에서 대상을 물색해왔다. 신 총괄회장의 자녀들 사이에 신상보호나 재산관리, 회사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빚어졌는데, 그 중 어느 한쪽에 후견 업무를 맡기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정후견 지정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조치다.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주요 의사결정과 관련한 대리ㆍ동의ㆍ취소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 지정 심리는 그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79)씨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치매 치료를 받거나 병원에서 극심한 기억력 감퇴를 호소했던 기록 등을 바탕으로 후견개시 결정을 내렸다. 신 총괄회장의 맏아들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은 아버지를 등에 업고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법원이 후견 개시 결정을 하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분쟁의 동력을 일부 상실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동빈 회장은 한국과 일본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벌이는 각종 이권 관련 소송에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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