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 한 만큼 신동빈에 유리하게 전개SDJ코퍼레이션 "절대 승복할 수 없다. 항고할 것"[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법원이 3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 후견 개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측은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정된다. 후견인이 대리인으로서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리ㆍ동의ㆍ취소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이와 관련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본인이 시종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 왔다"며 "각종 병원진료기록 등 의사 및 전문가들의 검증자료에서도 본인의 판단능력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내려 한정적이라고는 하나 그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즉시 항고절차를 밟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신 전 부회장의 SDJ코퍼레이션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연히 항고할 것"이라며 "상급심으로 가서 재판단받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항고 기간동안에는 성년후견인 개시 효력 발생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효력발생이 안되는 기간동안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의 수사 영향에 대해서는 "고령이라 이번 결정에 대해 직접적 영향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이태운(68ㆍ사법연수원 6기) 전 서울고법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신 총괄회장이 성년 후견이 결정되면서 향후 경영권 분쟁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성년후견인이 지정된만큼 경영권 싸움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불리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성년후견이 지정될 경우 신 전 부회장이 후견인으로 돼야한다고 주장해왔던 SDJ측의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다.이에 대해 김 판사는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간 갈등 탓에 한정후견인으로 법무법인 선을 선택했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자녀들 사이에 신상보호나 재산관리, 회사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 중 한쪽에 후견 업무를 맡긴다면 후견 업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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