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와 MOU 체결

'배려, 법질서 문화 확산' 도모

31일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회의실에서 홈플러스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배려, 법질서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최종철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송동식 홈플러스 목동점 점장, 임병남 홈플러스 지역총괄.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홈플러스와 법무부 산하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31일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서 홈플러스 목동, 강서, 신도림, 영등포, 시흥, 금천, 가양점 등 7개 점포의 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려, 법질서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 협약은 지역 주민의 법 교육 기회확대, 보호관찰청소년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주민 친화적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업무 체결 후에는 준법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우수한 강사진과 홈플러스 문화센터의 자원을 활용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익한 생활법 강좌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할 예정이다.생활법 강좌는 다음달 27일부터 홈플러스 목동점에서 매주 화요일 4회에 걸쳐 부동산 거래, 상속법,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돈 없이 소송하는 법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향후 협약에 참여한 각 홈플러스 점포와 일정을 협의해 다양한 법 강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좌는 법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문의는 홈플러스 문화센터 또는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김인숙 홈플러스 문화센터 총괄상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법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여가공간으로 거듭날 계획”이라며, “목동점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배려 및 법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주민친화적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종철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법질서 존중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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