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기상가 매입비 200억 지원…'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파리바게트 효자점 앞에서 상인 및 관계자들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는 늘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상가 임차인이 자기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총 200억원 규모의 매입비용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에 가까운 낙후 지역에 상권 및 주거지역이 새로 형성되면서 원래 거주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번 '임차소상공인 상가매입비 지원'은 시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임대료 인상 자제 등 임차상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3000만원 한도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에 이은 정책이다.임차상인은 상가매입비 지원을 통해 자신의 가게를 매입한 뒤 본인 상가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상가매입비의 75%이내, 최대 50억까지다. 지원금액 중 50%는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나머지 25%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해 추가 대출 할 수 있다.예컨대 건물가 10억원인 경우 7억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액의 50%인 5억원은 자기담보로 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25%인 2억5000만원을 보증지원 받을 수 있다.대출금리는 연 2.5%의 준고정성 금리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15년으로 장기간 안정적 자금이용이 가능한 구조다. 특히 일반은행 대출과 달리 중도 상환에 대한 해약금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상가매입비용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 신청일 기준 3년간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상인이다. 또 세대원 전부가 서울시 소재에 상가를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만일 현 사업장의 매입이 어려울 경우 현재 사업장이 아니어도 서울시 소재의 사업장에 한해 매입 지원이 가능하다. 단, 골동품, 귀금속 중계업, 모피제품 도매업, 주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욕탕업 중 증기탕마사지업 등의 업종은 지원이 제외된다. 시는 상가매입비 융자 이후에도 대출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표자와 소재지 변경사항, 정상영업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신청 요건, 절차 및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각 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상가매입비 지원은 임차상인이 최소 25%의 자기 자본으로도 상가를 소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사람 중심의 경제민주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임차상인 및 지역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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