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고장차량 안전삼각대 설치기준 개선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자동차 고장·사고시 설치해야 하는 안전삼각대의 '주간 100m, 야간 200m' 거리 규정이 없어지고, 현장상황에 따라 뒷차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개선된다.정부는 31일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역현장 건의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앞으로는 주간과 야간 모두 후방 200m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안전삼각대를 세우면 되도록 규정이 바뀐다. 지금은 주간 100m, 야간 200m 후방에 자동차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그동안 주간에는 100m 이상, 야간에는 200m 이상을 이동해 삼각대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2차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비현실적 거리 규제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장상황에 따라 후행차량이 안전삼각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삼각대 설치 등에 따른 2차사고 발생건수는 2014년 453건에서 지난해에는 585건으로 늘어났다.삼각대 대신 다양한 형태의 고성능 경고장치를 설치해도 된다. 이 관계자는 "곡선도로 등에서는 200m 후방에서 삼각대 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곳에 삼각대와 형광봉 등을 이용해 후방차량이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크루즈선박의 관광상륙허가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크루즈선박이 3개국 이상의 기항요건을 충족해야 관광상륙을 허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요건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크루즈선박 기항과 외국인관광객의 상륙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중소기업이 국가기관 발주공사에 참여할 때 전문건설·전기·통신공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경영상태 평가 만점기준을 기업신용평가 등급 'BBB-'로 완화한다. 지금은 기업신용평가 등급 'A+'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7000여개 중소건설업체의 공사 수주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기업 구조조정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도 완화된다. 지금은 기업 구조조정에 의해 일부시설을 폐쇄하고 이 시설의 생산제품을 동일 할당업체 내 다른 시설로 이전해 생산하는 경우, 폐쇄된 시설의 배출권 전량을 취소하고 추가 할당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써 배출권을 할당받은 520여개 업체에 대해 기업 구조조정시 폐쇄시설에 대한 배출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이밖에 지방공기업 등의 발주공사에 대한 계약분쟁 조정기구를 마련하고, 화물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관리책임제를 폐지한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등록기준을 자동차정비 자격을 가진 최소 2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석유화학공장 간의 나프타부생가스 거래를 허용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환경오염도 방지하기로 했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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