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섭 / 사진= KBS2 '불후의 명곡' 캡처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유명 작곡가 이경섭(45)씨가 수천 만 원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7월 음원 사이트에서 자신이 작곡한 곡들이 음원 발매하기로 결정됐다고 지인 A씨를 속였다. 이후 이씨는 A씨에게 가수들과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유명가수를 팔아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그는 "공중파 방송사의 인기 가요 TV프로그램에 출연했다"면서 방송에 함께 출연한 유명 가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다.환급 약속도 철저했다. 가수들과 계약해 음원 발매 최종 승인을 받으면 음원사이트에서 1억 5000만∼2억 원을 받아 한 달 안에 갚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이씨는 음원 발매를 결정한 적이 없었고, 한 달 안에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가수 조성모의 1998년 데뷔곡 ‘투 헤븐(To heaven)’부터 2001년 4집까지 프로듀싱하며 그를 밀리언셀러 가수 반열에 올려놓은 작곡가다.또 조수미의 ‘나 가거든’, 비비의 ‘하늘땅 별땅’, 김정민 ‘슬픈 언약식’, 김경호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등 1990년대 초·중반에 다수의 히트곡을 내놨다.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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