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국세청이 근로·자녀 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9월30일보다 앞당겨 지급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29일 국세청은 근로 장려금 및 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453억 원에 달한다며 납세자 권익보호 및 추석을 맞이해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무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한 이유는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세자가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을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국세청은 환급금 수령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환급금 통지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했고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했다.또한 추석 때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미리 안내문을 발송하여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홈택스, 민원2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또 국세청은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46만명에게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미만 승용차 소유자가 연료를 주유할 때 일정 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