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맡으며 성적 쾌감…8년째 ‘여학생 양말변태’ 일삼은 30대男

인천 양말변태 집행유예 선고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양말을 사서 냄새를 맡는 일명 '인천 양말변태'가 구속된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29일 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A(3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여학생의 양말에 성적 쾌감을 느끼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험성 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성도착증과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 치료를 계속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11시1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 건물 안 계단에서 B(14)양에게 "1만원을 줄 테니 신고 있는 양말을 팔라"고 말해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에 주거침입 혐의만 있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마트에서부터 B양의 집까지 뒤따라가 "몇 살이냐. 귀엽게 생겼다"며 양말을 팔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A씨가 2008년 첫 성범죄를 저지른 이후 5번째 범행이었다. A씨는 10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여학생 양말'에 집착하는 특이성향이 생겼고, 2009년부터 이 일대에서 본격적으로 양말변태로 활동했다. 그는 2009년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피했다. 2013년에는 동일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으로 판단돼 훈방 조치됐다. 이후 A씨는 2013년 7월부터 3개월간 여학생 등의 신체를 43차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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