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중국 역도가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국제역도연맹(IWF)은 26일(한국시간)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중국 역도 선수 세 명이 금지약물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2차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오면 중국 역도에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최근 2008년 베이징과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채취한 샘플을 조사한 결과 역도 선수 열다섯 명으로부터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이중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차오레이(75㎏), 류춘홍(69㎏), 천셰샤(48㎏) 등 중국 여자 선수 세 명이 포함됐다. IWF는 ‘한 시즌에 세 명 이상이 도핑 양성반응을 보이면 해당 국가는 다음 시즌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한다. 중국은 2차 검사에서도 세 명의 선수가 양성반응을 보이면 1년 동안 국제무대에 설 수 없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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