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지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넥슨지티는 2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50% 이상 변경 등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이에 코스닥시장본부는 넥슨지티에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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