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는 초6부터 준비해야'…자유학기제로 선행학습 유도한 학원 341건 적발

▲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출처=아시아경제DB)<br />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 선행학습 등을 부추기는 광고를 한 학원들이 적발됐다.교육부는 과대·거짓광고 140건과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341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학원 배너 광고와 홈페이지 광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다. 이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 점을 노려 '입시는 초6부터 준비해야', '알찬 자유학기제 특별반, 중등과정 자유학기제반'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족집게 강사진 100% 합격’, ‘2016년 수능 만점자 최다’ 등 과대, 거짓 광고를 한 학원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사실 확인 등을 거친 뒤 벌점과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1차 위반 때 15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처분을 내린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당 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했다.그 결과, '100% 합격' 등의 거짓·과장 광고 130건은 자율적으로 바로잡도록 요구했고 318건은 부당 광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10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4건과 경고 5건, 주의촉구 1건 등의 조치를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교육청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비정상적 행태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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