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가락몰
쓰레기 무단 투기가 자주 일어나는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는 한편 이미 버려진 쓰레기 성상을 분석해 해당 폐기물 배출업체도 찾아낼 방침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 사실이 밝혀지면 업주에게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시장 내 주차권 발급제한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아울러 심야시간대 가락시장 주변 불법 주 ? 정차도 단속한다. 현재 가락시장 서 ? 남문과 중대로를 중심으로 불법 주 ? 정차가 성행해 시장을 드나드는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고 주민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경찰, 주민과 함께 이들 구간을 오후 11~ 다음날 오전 7시 주 1회 이상 단속을 벌인다.특히 ?도로변 이중 주차 ?버스정류장 ? 횡단보도 ? 보도 위 주차 ?보도 위 상품 하역 및 적치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주변 도로의 원활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즉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사전에 무질서 행위 단속에 대한 안내 뿐 아니라 폐기물 분리 배출방법, 쓰레기 무단투기 ? 불법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홍보해 일회성 단속이 아닌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