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도배하다 4억 훔친 도배업자, 이틀 만에 돌려주고 구속 기소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고객 집에서 도배 작업을 하다 4억여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훔친 혐의로 구속된 도배업자(56)에게 징역 6개월에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선고를 내렸다.도배업자 A씨는 지난 6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B씨 집에서 도배 공사를 하던 중 에어컨 위에 놓인 4억1000만 원의 수표와 현금을 발견했다.순간적으로 발견한 현금에 A씨는 혹했고 주인 몰래 돈을 훔쳤다. A씨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이틀 뒤 돌려주기로 결심했다. 주인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법 대신, 동부지법 청사 로비에 찾아가 돈 봉투 위에 B 씨의 집 주소와 '이 봉투를 전해달라'는 메시지를 적고 달아났다.B씨는 돈 봉투를 도난 당했다고 신고했고, A 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만 돈 주인 B씨가 선처를 탄원한 점, A 씨가 이틀 뒤 돈을 반환하고 절도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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