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 위반 네슬레 분유 판매중단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슬레코리아가 제조한 독일산 분유 '베바'의 일부 제품이 식품첨가물 기준을 위반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베바 옵티프로 2단계(유통기한 2017년9월1일, 2017년11월1일, 2017년12월1일), 베바 옵티프로 3단계(2017년10월1일, 2017년12월1일)로, 이들 제품에는 '셀린산나트륨' 이 검출됐다. 셀린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의 하나로 조제분유,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베바 옵티프로가 포함된 기타 영유아식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식약처는 "셀린산나트륨이 건강에 해롭지는 않지만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만큼 네슬레코리아에 회수 조처를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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