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울시, '사회보장 기본법 위반사항 없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가 19일 청년활동지원사업 직권취소 관련 대법원 제소에 대한 입장을 19일 밝혔다. 다음은 구종원 시 청년정책담당관과의 일문일답.- 청년수당을 못 받으신 분들 대해 대법원 판단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가? 이 분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 환수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수익적 행정행위가 청년들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취소 효력이 소급효과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이는 판례와 학설로 밝혀진 바이다. 달리 말해서 청년들이 반환 의무가 없고 서울시도 환수할 수 없다. 직권취소 상태이기 때문에 2831명에 대해 9월부터 수당지급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가처분신청을 같이 제기할 예정인데 어느 정도 빨리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갈릴 것일 생각한다. 빠른 경우에는 한 달 내에 갈리기도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급은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시장이 협조요청을 했다고 하시는데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반응이 없나?▲ 반응이 없었다.- 9일 면담 요청 이후에도 청와대 반응은 없었나?▲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이 보건복지부에 다시 보내져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답이 왔다. “이 사안은 청와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될 사항이다”라는 답변과 함께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협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 취소된 상태다”라고 답변이 왔다.- 제소관련 향후 일정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 향후 절차는 사업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 수당 지급은 어려울 것이다. 다만, 오늘 소제기가 돼 얼마나 빨리 시일 내에 결정이 나느냐가 관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발표에 말씀드렸듯이 수당지급이 힘든 청년들을 서울시가 책임지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시도시자 간담회 때 대통령에게 협조 요청 어떻게 드렸나?▲청년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드린다는 것이었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 법률적 쟁점을 세 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정석윤 법률지원담당관)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가 가능한 것은 지방자치법 169조에 의한 것이다.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가 가능한 사안은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주무부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소를 하기 위해선 법률위반 사항이 있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 했다라는 입장이라 직권취소를 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서울시의 입장은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 협의절차를 다 거쳤고, 협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본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어 심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회보장 기본법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이 주된 입장이다. 이와 함께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보장 기본법이나 지방자치법도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해석이 돼야한다는 취지다. 기본적으로 자치사무 안에 사회보장기본법 최종적인 권한은 지방자치장에게 있고, 다만 보완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사회보장회의 보장 절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 관점에서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을 할 때 사회보장 기본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시 입장이다.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취소여부는 행정처분의 취소이기 때문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문제와 더불어 이미 부여된 권리를 보장받아야하고 행정법도 준수해야하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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