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쓰러진 보행자 친 버스기사, 30% 배상책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보행자를 실수로 치고 지나간 마을버스 운전기사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보행자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택시운송조합 연합회(택시운송조합)가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버스운송조합)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택시운송조합에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인천 부평의 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A씨는 달려오는 택시에 치여 쓰러졌다. 13~14초 뒤 현장을 지나던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사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A씨를 차량으로 쳤다. 운전기사는 차량을 멈추고 A씨의 상태를 살펴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몇 분 만에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2분 뒤 또 다른 택시가 현장을 지나다가 A씨를 밟고 지나쳤고 A씨는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처음 사고를 낸 택시와 택시공제계약(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대신하는 계약)을 맺고 있는 택시운송조합은 A씨 유족들과 손해배상액 1억5500만원에 합의하고 지난해 8월 이 가운데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버스운송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2차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났다"며 마을버스 기사에게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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