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내년 생활임금 월 162만1000원 결정

올해 생활임금 월 154만2000원보다 5.1%인상된 162만1000원 결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 생활수준 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17년 생활임금’을 월 162만1000원(시급 7750원)으로 결정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에 반해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행 시간당 6030원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6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원구는 18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에서 2017년 생활임금을 월 162만1000원, 시급 77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16년 생활임금 월 154만2000원보다 5.1%인 7만900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월 급여(주40시간 기준) 135만2230원보다 각각 1280원, 26만8770원 많은 금액이다. 구는 전국 5인이상 상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가 137만4252원이라는 점과 서울의 물가가 다른 시·도보다 16~23% 높은 점을 감안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산정, 이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9% 수준이다.생활임금은 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체계다. 구는 생활임금을 전국 최초로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2017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노원서비스공단 ▲구립도서관 ▲구 기간제 근로자 등 총 227명이며, 약 3억 5100만원의 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생활임금을 통해 우리사회의 소득 불균형에 따른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노원구 생활임금심의원회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평균적 생활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면서 “생활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자치구로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해 타 자치단체로 제도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자리경제과(☎02-2116-3479)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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