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연기비행장 인근 건축 인허가 '간소화'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조치원과 연기면 소재 군사시설 인근의 건축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세종시는 최근 육군32사단과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에 합의하고 해당 지역에 위치한 군 비행장 주변의 건축물 등 설치를 시가 자체적으로 검토·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양측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해당 민원처리 기간은 종전 최대 40일 이상에서 15일까지 단축될 여지를 갖게 된다. 위탁구역에는 건축물 등의 설치가 제한된 조치원비행장과 연기비행장 인근 군사보호구역 중 881만평(2914만㎡)의 비행안전구역 등이 포함된다.비행장별 위탁구역 범위는 조치원비행장 ‘조치원읍·연서면·연동면’, 연기비행장 ‘연기면·연서면·연동면’지역이 포함돼 인허가 절차상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시는 올해 1월부터 합의안 도출까지 32사단과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항공학교 등과 협의를 진행하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정한 군부대의 협의업무 위탁을 위해 노력해 왔다.이춘희 세종시장은 “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건축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의 장기화)을 해소할 수 있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시는 앞으로도 군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시민행복과 국가안보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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