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 개설

[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 금융분야 실무자를 양성하는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을 오는 10월13일부터 개설하고 9월4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은 금융투자회사의 Legal Compliance, 부동산거래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접근이 어려운 부동산금융 법규와 각종 부동산 금융거래 사례를 학습하고 부동산 금융거래관련 법적 쟁점 등을 정리함으로써 다양한 부동산금융 거래구조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부동산 금융분야 실무자 양성과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부동산신탁, 커버드본드, 부동산펀드?REITs 등 자산운용법규에 대한 이해와 법적 마인드(Legal Mind) 배양으로 안정적 프로젝트 구성, 새로운 거래구조 창출 등 실무 능력을 향상 할 수 있다.수강신청은 9월4일까지이고, 교육기간은 10월13일부터 10월27일까지, 총 5일간 21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 · 목),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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